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타인 명의 도용 및 사서명 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3. 4. 12.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친구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휴대용조회기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친구 명의로 서명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

사건
2013고단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사
배상윤(기소), 김현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2.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7. 19.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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