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2. 4. 29. 14:2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포항시 남구 상도동 '대광 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교통신호기 및 표지판을 충격하고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일으킴.
  • 이 사고로 동승자 C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장흥동사거리부터 ...

사건
2013고단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오석현(기소), 김현수(공판)
판결선고
2013.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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