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및 상해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10. 피해자의 동거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과도(약 15cm)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뺨을 10회 폭행함.
  • 피고인은 2013. 10. 2.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커터(약 16cm)를 목에 겨누고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의 머리와 등이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및 상해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사건
2013고단13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사
오석현(기소), 김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10. 2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29세)이 거주하는 주택 앞 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과도(전체 길이 약 15cm)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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