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단란주점 폭행 및 특수폭행 사건: 폭행죄 유죄 및 특수폭행치상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됨.
  •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죄(특수폭행)는 유죄로 인정됨.
  • 피해자 E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특수폭행치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단일죄 관계에 있는 폭행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22. 02:0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에게 욕설하며 옆에 앉으라고 요구함.
  • 피해자...

사건
2013고단11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사
오석현(기소), 김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02: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59세)에게 "F(전 업주)을 불러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불러 달라면 불러 주지. 야 이년아."라고 욕설하다가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옆에 앉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E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여, 54세)의 머리채를 잡고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G의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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