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 해지 통지의 적법성 및 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 통지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보험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보험사는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에게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보험사)는 2011. 7. 1. 피고 A과 망인 D(피보험자)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망인 D은 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 암, 백혈병, 협심증 등으로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치료, 입원 등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최근 5년 이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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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114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가합47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A
2.B
3. C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19.

주 문

1. 망 D이 2013. 3. 12.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25,714,280원, 피고(반소원고) B, C에게 각 17,142,8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4. 20.부터 2014. 4.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망 D이 2013, 3. 12.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본소청구와 반소청구에 공통되는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1.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과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제5항의 '피보험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협심증 등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치료, 입원 등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있습니까?'라는 질문과 제11항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란 질문에 대해 각 '아니오'라고 답하였다. 다.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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