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A과 피고 사이에 2013. 1.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37,287,875원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에게 청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피고에게 배당한 133,600,421원 중 37,287,875원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청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A과 피고 사이에 2013. 1.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이 유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A은 2000. 3.경 원고(변경전 상호: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2.경까지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대출 등을 받았으나 2013. 2. 12.경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3. 6. 28. 현재 A에게 37,287,875원의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A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A은 2013. 1. 31. 피고 대혁건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