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H전 26평에 대한 별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1984. 11.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I는 포항시 남구 H전 26평(토지대장상 표시 : 위 H 도로 86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0,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5. 3.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9. 4. 9. I가 사망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인 피고 A가 3/15 지분,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 G이 각 2/15 지분씩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1964. 11. 12.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다음 이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