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사건
2013가단30349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포항시
피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변론종결
2014. 4. 17.
판결선고
2014. 5.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H전 26평에 대한 별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1984. 11.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I는 포항시 남구 H전 26평(토지대장상 표시 : 위 H 도로 86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0,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5. 3.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9. 4. 9. I가 사망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인 피고 A가 3/15 지분,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 G이 각 2/15 지분씩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1964. 11. 12.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다음 이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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