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제1, 7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D은 별지 제2, 4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다. 피고 E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라. 피고 G은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3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2015. 2.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D, E,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F은 원고에게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2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6.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경매물건으로 나와 있는 포항시 북구 I 답 3,008m2와 J 답 883m2 2필지 토지를 공동 투자하여 원고 명의로 낙찰 받아 그 지상에 빌라를 신축 분양하여 이익금을 분배하자는 동업 제의를 받고, 2002. 2.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K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와 H이 각 9,400만 원씩을 갹출하여 위 2필지 토지를 원고 명의로 낙찰받은 다음 2002. 2. 26. 위 2필지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위 2필지 토지가 2002.3.2. 위 I 답 3,891m2로 합필되었다가, 다시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