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및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여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 D, E, G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함.
  •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 피고 B는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H과 동업하여 토지를 낙찰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동업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원고는 H에게 투자금을 정산받고 동업에서 탈퇴하기로 합의함.
  • H은 원고 명의의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는 H의 지시에 따라 S,...

사건
2013가단30030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5.F
6. G
변론종결
2014. 12. 16.
판결선고
2015. 2. 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제1, 7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D은 별지 제2, 4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다. 피고 E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라. 피고 G은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3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2015. 2.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D, E,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F은 원고에게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2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6.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경매물건으로 나와 있는 포항시 북구 I 답 3,008m2와 J 답 883m2 2필지 토지를 공동 투자하여 원고 명의로 낙찰 받아 그 지상에 빌라를 신축 분양하여 이익금을 분배하자는 동업 제의를 받고, 2002. 2.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K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와 H이 각 9,400만 원씩을 갹출하여 위 2필지 토지를 원고 명의로 낙찰받은 다음 2002. 2. 26. 위 2필지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위 2필지 토지가 2002.3.2. 위 I 답 3,891m2로 합필되었다가, 다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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