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9. 피고와 채권최고액 6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쳐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 피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로 채무초과 상태였음.
피고는 2005. 9.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3가단12127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2. 9.
판결선고
2015.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19.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1. 19. 접수 제52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가단9117호로 2010. 8. 27. 및 같은 해 9.3. 대여한 합계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28.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8.부터,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C이 항소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