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미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강박 및 부당공제 주장의 인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1,08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강박에 의한 취소 주장 및 부당공제 주장은 기각됨.
  • 피고의 공사대금 전액 지급 항변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거제시 삼성 제12차 아파트 신축공사 중 파일항타공사를 도급받음.
  • 2013. 3. 8. 원고와 피고는 정산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136,400,000원으로 정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 중 105,320,000원만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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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단10695 약정금
원고
주식회사 황용건설
피고
청산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9.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거제시 삼성 제12차 아파트 신축공사 중 파일항타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3. 8. 별지 정산확인서(이하 '이 사건 정산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136,400,000원(2012년 11월분 17,600,000원 +2012년 12월분 54,000,000원+2013년 1월분 64,800,000원, 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산확인서 중 2012년 12월분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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