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9.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거제시 삼성 제12차 아파트 신축공사 중 파일항타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3. 8. 별지 정산확인서(이하 '이 사건 정산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136,400,000원(2012년 11월분 17,600,000원 +2012년 12월분 54,000,000원+2013년 1월분 64,800,000원, 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산확인서 중 2012년 12월분 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