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9. 19. 04:3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음주운전함.
  • 같은 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19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내측측부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치게 한 후 구호조치 없이 음주 사실이 탄로 날 것이 두려워...

1

사건
2012고합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성원(기소), 권오승(공판)
판결선고
2013. 1.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9. 04:32경 위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 북부해수욕장에 있는 조치조치 소주방 맞은편 도로에서 어림지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19%(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그때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219%(채혈)의 술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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