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심신미약 주장 배척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임.
  • 2012. 6. 30.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함.
  • 같은 날 23:59경 포항시 북구 환호동 해맞이그린빌 101동 앞 사거리에서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 차량 뒷좌석 탑승자 ...

사건
2012고정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장혁(기소), 류영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1.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30. 23:55경 피의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 럭키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환호동 해맞이그린빌 101동 앞 사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구 대신동 정일한의원 앞도로 까지 약 5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2. 특가법(도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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