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물은닉죄 성립 여부: 컨테이너 은닉과 건축자재 은닉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재물은닉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건축자재에 대한 재물은닉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경 시공사 (주)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포항시 북구 D 토지에 'E' 상가 건물을 건축함.
  • (주)C는 (주)F에 하도급을, (주)F은 피해자 G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함.
  • 2009. 3. 12.경 피고인은 공사대금 문제로 (주)C와 공사도급계약을 파기하고 (주)H과 새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 2009....

사건
2012고단520 재물은닉
피고인
A
검사
김지연(기소), 류영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축자재에 대한 재물은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시공사 (주)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소유 포항시 북구 D 토지에 'E' 상가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주)C는 (주)F에 하도급을, (주)F은 피해자 G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위 상가건물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3. 12.경 공사대금 문제로 (주)C와 공사도급계약을 파기하고 (주)H과 새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16.경 위 'E' 신축현장에서, 위와 같이 (주)F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피해자가 미지급 공사대금 문제로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컨테이너와 건축자재 등을 철수하지 않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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