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간통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2. 05:30경 포항시 북구 D 원룸 202호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있던 중, 남편인 피해자 E가 불륜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찾아오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