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간통죄 공소기각 및 폭행, 상해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상해죄로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에게 폭행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들에 대한 간통의 점은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2012. 10. 12. 05:30경 포항시 북구 D 원룸 202호에서 피고인 B의 남편인 피해자 E가 불륜 사실을 확인하러 찾아옴.
  • 피고인 B는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차 폭행함.
  • 피고인 A는 피해자 E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뺨과 가슴 부위 등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가함.
  • 피고인 B는 1996. 1. ...

사건
2012고단1497 가. 간통
나. 상해
다. 폭행
피고인
1.가.나. A
2.가.다. B
검사
이장혁(기소), 김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8. 13.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간통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2. 05:30경 포항시 북구 D 원룸 202호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있던 중, 남편인 피해자 E가 불륜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찾아오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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