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 감금, 재물손괴, 협박 등을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 공소사실 중 폭행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내연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가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수 회에 걸쳐 폭행, 협박, 재물손괴, 감금 등의 위해를 가함.
  • 2010. 7. 22.경, 피해자 C가 남편 소유 차량을 타고 귀가하려 하자 벽돌로 차량 앞 유리를 손괴함.
  • 2011. 5. 말경, 피해자...

사건
2012고단1386 감금,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폭행),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사
김지연(기소), 류영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수 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의 위해를 가하였다. 1. 2010. 7. 22. 경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0. 7. 22. 01:20경 포항시 남구 D 앞길에서, 위 C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남편인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차량을 타고 귀가하려 하자 격분하여 그곳노상에 있던 벽돌로 위 차량 앞 유리를 3회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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