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혼인신고 및 전세계약서를 이용한 전세자금대출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해졌으나, 2년간 집행유예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음.

사실관계

  • 대출알선 브로커 B, C, E, G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 허위 근로자를 내세워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 B, C은 인터넷 광고로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고, E, G은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분담함.
  • 피고인은 B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였으나, 나이가 어리고 미혼이어서 대출 자격이 되지 않음.
  • 피...

사건
2012고단1384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아름(기소), 류영지(공판)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대출알선브로커인 B, C(일명 'D')은 일명 E(F), 일명 G(H)과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근로자와 서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근로자를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근로자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위 B, C은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전세자금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위 E과 G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액의 45%를 대출명의자와 나누어 갖기로 하고, 위 E과 G은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정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2009. 2.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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