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9. 02:46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장성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 피해자 C 운전의 D 에스엠파이브 택시 앞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뇌진탕 등 약 3주간의 상해를, 동승자 E에게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힘.
  • 또한, 택시에 수리비 400만 7,374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핵심 쟁...

사건
2012고단1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오석현(기소), 류영지(공판)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9. 02:46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까투리'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두호동에 있는 '바다향기'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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