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가. 20,200,5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해서는 2013. 3. 26.부터, 나머지 5,200,500원에 대해서는 2013. 6. 29.부터 각 2014. 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2013. 3. 18.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내지 6,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m2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내지 23. 3, 2. 29 내지 24,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부분 596m2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335,669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90. 8. 25.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들에게 58,325,9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3.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968,41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1948. 2. 25. 포항시 남구 E(이하 행정구역 명칭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를 기준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F 답 343평에 관하여 망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는 1970. 8. 25. 포항시 남구 F 답 283평과 H답 60평으로 분할되었다.
나. 2002. 8. 22. 포항시 남구 F 답 283평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고, 2008. 2. 11. 그에 따른 분할등기가 마쳐 졌다(이하 위 분할된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그 외에 포항시 남구 I동 소재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