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2. 1. 17: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6 승용차와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꿈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12. 6. 1...

사건
2020고단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유광선(기소), 이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7: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효령면 화계리 지방도를 부계면 방면에서 효령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렸고 그 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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