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도·투약 및 공동폭행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치료감호 처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1회용 주사기 1개를 몰수하며, 400,000원을 추징하고, 치료감호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출소함.
  • 2019. 6. 23. 안동시 C휴게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3g을 300,000원에 매도함.
  • 2019. 7. 25.~26. 안동시 E건물 F동 옥탑방에서 필로폰 0.02g을 투약함.
  • 2019. 3. 11.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주점 앞길에서 G와 ...

사건
2019고합23, 26(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9감고1(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이동훈(기소 및 치료감호청구), 유광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6. 23. 13:00~15:00경 안동시 B에 있는 C휴게소에서 D으로부터 300,000원을 받고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3g을 건네주어 이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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