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폭행 및 강제추행, 재물손괴 사건: 피고인들의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함.
  •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8. 10.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등으로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받았음.
  • 피고인 B는 2018. 10. 26. 특수중감금치상 등으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음.
  • 피고인들...

사건
2019고합22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나. 재물손괴
다. 폭행
피고인
1.가.나.다. A
2.가.다. B
검사
이동훈(기소), 유광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1.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8. 10.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서, C을 통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2. 27. 12:00경 강원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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