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 5. 23. 선고 2019고단70,87(병합),98(병합) 판결 사기,예비군법위반,재물손괴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재물은닉, 예비군법 위반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0. 21.부터 2019. 3. 6.까지 SK 매직 3구 인덕션 판매 사기로 총 34회에 걸쳐 1,461,1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9. 2. 1.부터 2019. 3. 12.까지 스키장 리프트권 판매 사기로 총 7회에 걸쳐 255,2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7. 12.경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9. 3. 26.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함.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임대인 소유...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70, 87(병합), 98(병합) 사기, 예비군법위반,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유광선(기소), 이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70」
피고인은 2018. 10. 21.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D E 카페에 접속하여 'SK 매직 3구 인덕션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0만 원을 입금하면 인덕션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구입비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