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재물은닉, 예비군법 위반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21.부터 2019. 3. 6.까지 SK 매직 3구 인덕션 판매 사기로 총 34회에 걸쳐 1,461,1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9. 2. 1.부터 2019. 3. 12.까지 스키장 리프트권 판매 사기로 총 7회에 걸쳐 255,2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7. 12.경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9. 3. 26.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함.
  •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임대인 소유...

사건
2019고단70, 87(병합), 98(병합) 사기, 예비군법위반,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유광선(기소), 이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70」 피고인은 2018. 10. 21.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D E 카페에 접속하여 'SK 매직 3구 인덕션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0만 원을 입금하면 인덕션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구입비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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