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법인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법인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양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435만 2천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4. 28. 위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법인 관련 자료를 구입하여 제공하고, 법인 통장을 개설한 다음 이를 조직원들에게 양도하여 피해금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함.
...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33 사기
피고인
A
검사
유광선(기소), 이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B 등을 통해 연락하여 돈을 주면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