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6. 19.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함.
  • 경북 의성군 금성면 학미1길 1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함.
  •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C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사건
2019고단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동훈(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금성면 학미1길 1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의성읍 방면에서 금성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8,81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