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단체 지회장의 사기 및 업무상 횡령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단체 지회장으로서 회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지회비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2,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단체 C지회 지회장으로, 2018. 7.경 피해자들에게 G 공사업체에 현장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해야 장비 단가를 유지할 수 있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총 3,420,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이미 G 현장소장에게 운영비 제안을 거절당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함.
  • 또한, 피고인은 2018. 6. 28.부터 2019. 3. 24.까지 지회비 1,356,000원을 개인 차량 주유비로 사용하여...

사건
2019고단128, 2020고단24(병합) 사기,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이동훈(기소), 안창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28」 피고인은 B단체 C지회의 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경북 D군에서 피해자 E에게 "F 공사업체인 G에서 우리 장비 단가를 낮춰 달라고 한다, 단가를 낮추지 않고 유지하는 대신 G 현장사무실 운영비를 줘야 하니 장비 1대당 1일 2만 원씩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이미 G 현장소장에게 '단가를 유지하는 대가로 현장사무실 운영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가 거절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G 현장사무실 운영비로 지급하여 장비 단가를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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