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C은 인터넷신문 '(주)D'의 E주재기자였고, 피고인 B은 경북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중이며, 피해자 H는 E군청 기획실 홍보계장으로서 군정 홍보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고, 과거 E군 부군수 수행 차석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
C은 2018. 1.3.01:13경 경산시 I건물 J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K의 자유게시판에 'L'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M"라는 제목으로 "E군 H 홍보계장은 군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어야 하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부도덕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느 언론사 부장과의 술자리에서 H이 하는 말을 우연히 듣고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