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 2. 14. 선고 2018고단239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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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형사재판 중 공범 명의 편지 위조 및 행사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은 위 사건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자백을 번복하고 무죄 취지로 항소함.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목적으로 공범 B 명의의 편지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음.
2017. 3. 2. 범행: 피고인은 부산교도소에서 B의 허락 없이 B 명의로 허위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함.
피고인은 위조한 편지를 'H' 직원에게 보내 항소심 재판부에 ...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3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전형준(기소), 유광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운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고 2017.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 원심(부산지방법원 2016고단4726호)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2016. 11. 24.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자백을 번복하고 무죄 취지로 항소한 후 위 사건의 공범 B 명의 편지를 위조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3.2.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2.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교도소 C에서, B의 허락 없이 볼펜으로 '돈이 너무 필요하여 개인통장을 매입한다는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D은 행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