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6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6. 7.20. 피고에게 '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992,000,000원(부기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하였다. E과 피고는 2018. 6. 15. 위 공사대금을 2,20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2018.9.30. 위 공사대금을 2,110,8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E은 2017. 4. 8.경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H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철골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78,000,000원에 도급하였다.
다. 이후 H은 'I'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