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계약의 형식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E은 2016. 7. 20. 피고에게 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992,000,000원에 도급하였고, 이후 공사대금을 2,110,800,000원으로 감액 합의함.
  • E은 2017. 4. 8.경 H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578,000,000원에 도급함.
  • H은 J에게 철골공사 중 일부를 192,000,000원에 하도급함.
  • 원고는 2017. 6. 30. 피고로부터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167,640,000원에 하도급받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

사건
2018가단11055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19. 3. 20.
판결선고
2019.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6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6. 7.20. 피고에게 '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992,000,000원(부기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하였다. E과 피고는 2018. 6. 15. 위 공사대금을 2,20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2018.9.30. 위 공사대금을 2,110,8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E은 2017. 4. 8.경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H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철골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78,000,000원에 도급하였다. 다. 이후 H은 '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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