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군위군 U 답 963㎡ 및 V 답 586㎡ 중 별표 해당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2017. 12.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망 W은 경북 군위군 X 전 518평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1948.2.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1. 9. 17. 위 토지가 경북 군위군 X 전 906m3와 Y전 807㎡로 분할되었다.
나. 농업기반등정비사업에 따라 2001. 9. 17. X 전 906㎡는 U 답 963㎡(이하 'U 토지'라 한다)로, Y 전 807㎡는 V 답 586㎡(이하 V 토지'라 하고, U 토지와 합쳐 '이사건각 토지'라 한다)로 각 환지되었다.
다. 망 W이 1979. 6. 4. 사망함에 따라, 2018. 6. 18. 망 W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표 각 지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