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망 W은 1948. 2. 10. 경북 군위군 X 전 518평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2001. 9. 17. 위 토지가 X 전 906㎡와 Y 전 807㎡로 분할되었고, 농업기반정비사업에 따라 U 답 963㎡(U 토지)와 V 답 586㎡(V 토지)로 각 환지됨.
  • 망 W이 1979. 6. 4. 사망함에 따라, 2018. 6. 18. 망 W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하여 ...

사건
2018가단1067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울, 담당변호사 ○○○ ○○○○○○ ○○○ ○○○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피고 1, 5~9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5~9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30.
판결선고
2019. 2. 20.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군위군 U 답 963㎡ 및 V 답 586㎡ 중 별표 해당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2017. 12.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망 W은 경북 군위군 X 전 518평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1948.2.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1. 9. 17. 위 토지가 경북 군위군 X 전 906m3와 Y전 807㎡로 분할되었다. 나. 농업기반등정비사업에 따라 2001. 9. 17. X 전 906㎡는 U 답 963㎡(이하 'U 토지'라 한다)로, Y 전 807㎡는 V 답 586㎡(이하 V 토지'라 하고, U 토지와 합쳐 '이사건각 토지'라 한다)로 각 환지되었다. 다. 망 W이 1979. 6. 4. 사망함에 따라, 2018. 6. 18. 망 W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표 각 지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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