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임야 50,380m2 중 별지 도면 표시 5~26, 42, 41. 40, 39, 38, 37, 36, 35. 34, 33,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5,655m2 중 별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6. 12. 6.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0. 11. 24. D, E를 합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F은 1996. 12. 6. D에게서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L' 부분 5,655m2(이하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대금 500만 원에 매수하여 위 부분을 인도 받았는데,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특약'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D, E 합유물로서 계약시 이전은 불가함. 그러므로 매도자 D이 E 지분까지 매도하였으므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함. 후일 등기이전시 보증인 G와 H가 입보하여 책임을 공동부담 함."
다. D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