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연주단에게
가. 5,05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 B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연주단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A연주단에게 별지 목록 제4, 9, 10항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원고 B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 A연주단의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원고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고, 2014. 5. 19. 원고에서 제명되었다.
2) 피고는 전기를 절취하여 사용하여 원고 연습실에 전기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음에도 원고 회원들에게 "운영비가 부족하니 월 150,000원을 전기세로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회원들에게서 2011, 1. 19. ~ 2013. 12.경 39회에 걸쳐 합계 5,050,000원을 전기세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또한 피고는 2014. 3.28. ~ 2014. 5.경 원고 연습실에 보관된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물건을 절취지금 가입하고 5,010,6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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