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송군 C 답 1,828m2에 관하여 2008.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7.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음.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10. 29. 피고의 아버지인 망 D 명의로 1956. 12. 13.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9. 7. 27. 피고 명의로 1999. 6.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나. 망 D의 조카인 원고는 1987. 1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7. 12. 15. 망 D로부터 대금 24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