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인용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1988. 10. 29. 피고의 아버지 망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9. 7. 27.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 원고는 1987. 1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며 점유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매매계약 체결 여부

  • 쟁점: 원고가 망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

사건
2015가단174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송군 C 답 1,828m2에 관하여 2008.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7.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음.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10. 29. 피고의 아버지인 망 D 명의로 1956. 12. 13.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9. 7. 27. 피고 명의로 1999. 6.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나. 망 D의 조카인 원고는 1987. 1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7. 12. 15. 망 D로부터 대금 24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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