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경북 군위군 D전 641m2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3~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13m2는 원고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8~13,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8m2는 피고 승계참가인 소유로 분할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3~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13m2는 원고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8~13,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8m2는 피고 또는 피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 소유로 분할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9/11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승계참가인은 피고 소유이던 위 토지 중 나머지 2/11에 관하여 1975. 12.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2016. 12. 1.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승계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음),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지금 가입하고 4,962,29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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