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딸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년 가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옷을 갈아입던 친딸 피해자(17세)의 엉덩이와 가슴을 옷 위로 만져 추행함.
  • 피고인은 2014년 8월 5일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만원을 건네며 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을 나가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죄의 성립

  •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 및 참고인의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사건
2014고합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승철(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7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1. 피고인은 2009. 가을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방안에서 옷을 갈아입은 것을 보고 방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5. 17: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오게 한 다음 현금 2만원을 건네주면서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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