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교통사고 야기, 절도 등 다수 범죄로 인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3.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2.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음.
  • 2013. 8. 19. 무면허로 D 포터 화물차를 약 40km 운전하고, 해당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음.
  • **2013. 12. 30. 무면허로 F 포터 화물차를 약 3km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

사건
2014고단10, 56(병합), 128(병합) 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우혁(기소), 이승철(기소,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0] 피고인은 2012. 3.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 되어 2013. 2.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9. 17: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경북 청송군 파천면 지경리에 있는 지경재까지 약 40km 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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