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4고단10]
피고인은 2012. 3.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 되어 2013. 2.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9. 17: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경북 청송군 파천면 지경리에 있는 지경재까지 약 40km 구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