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 송등기소 2014. 3. 17. 접수 제18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2.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하여 그 일대 16필지의 토지와 12동의 양계장 관련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양계 장'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50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받고, 중도금 38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2014. 3. 11.까지 이 사건 양계장에 설정된, 김천농업협동조합, 직지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에코캐피탈, 주식회사 올품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이하 위 각 피담보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