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잔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기각됨.
  •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금 9,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일부가 인용됨.
  •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양계장(토지 16필지, 건물 12동)을 매매대금 5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38억 5,0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양계장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함.
  • 잔금 10억 5,000만 원은...

사건
2014가합6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30.
판결선고
2016. 1. 19.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 송등기소 2014. 3. 17. 접수 제18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2.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하여 그 일대 16필지의 토지와 12동의 양계장 관련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양계 장'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50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받고, 중도금 38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2014. 3. 11.까지 이 사건 양계장에 설정된, 김천농업협동조합, 직지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에코캐피탈, 주식회사 올품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이하 위 각 피담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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