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기각됨.
  • 피고의 반소 청구(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인용됨.

사실관계

  • 경북 청송군 D 전 823평(이하 'D 토지')은 E 소유였으며, F이 D 토지 중 100평을 매수하여 주택과 우사를 지어 거주하다가 G, H을 거쳐 원고에게 매도됨.
  • 1981. 8. 25. D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와 I 전 257m2(이하 '분할 전 I 토지')가 분할되었으나, 주택 및 우사 마당 부지는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된 상태로 분할됨.
  • 원고는 198...

사건
2014가단3179(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5가단1705(반소) 건물 등 철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5. 11. 18.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경북 청송군 C 전 1,303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8, 1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29m2 지상 창고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나. 2014. 1. 1.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8,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청송군 C 전 1,30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8, 1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29m2(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8. 25.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경북 청송군 D 전 823평(이하 'D 토지'라 한다)은 E의 소유였는데, F은 D 토지 중 100평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택과 우사(수술)를 지어 거주하다가 1963. 7.8.G에게 위 주택과 우사 및 그 부지를 매도하였고, G은 1970. 7. 25. H에게, H은 1973. 5. 16. 원고에게 각 이를 매도하였다. 나. 1981. 8.25. D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와 I 전 257m2(이하 '분할 전 I 토지'라 한다, 한편 2013. 5. 13. I 토지에서 J 토지가 분할되어 면적이 60m2로 줄어들었다)가 각 분할되었으나, 위 가.항 기재 주택 및 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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