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판결
사건2014가단3179(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5가단1705(반소) 건물 등 철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경북 청송군 C 전 1,303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8, 1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29m2 지상 창고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나. 2014. 1. 1.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8,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청송군 C 전 1,30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8, 1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29m2(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8. 25.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경북 청송군 D 전 823평(이하 'D 토지'라 한다)은 E의 소유였는데, F은 D 토지 중 100평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택과 우사(수술)를 지어 거주하다가 1963. 7.8.G에게 위 주택과 우사 및 그 부지를 매도하였고, G은 1970. 7. 25. H에게, H은 1973. 5. 16. 원고에게 각 이를 매도하였다.
나. 1981. 8.25. D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와 I 전 257m2(이하 '분할 전 I 토지'라 한다, 한편 2013. 5. 13. I 토지에서 J 토지가 분할되어 면적이 60m2로 줄어들었다)가 각 분할되었으나, 위 가.항 기재 주택 및 우사가 지금 가입하고 5,347,26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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