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및 피담보채무 변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는 인용되었음.
  •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북센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음.
  • 2014카기51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취소되었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4.경 피고 B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
  • 피고 회사는 2014. 10.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가 마쳐졌음.
  •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사건
2014가단3025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원고
A
피고
1. B
2. 주식회사 북센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998. 5. 12. 접수 제65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 법원이 2014카기51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4. 12. 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북센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북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북센(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부동성의 법리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6. 4. 경 피고 B으로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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