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 11. 4. 선고 2014가단3025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및 피담보채무 변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는 인용되었음.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북센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음.
2014카기51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취소되었음.
사실관계
원고는 1996. 4.경 피고 B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
피고 회사는 2014. 10.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가 마쳐졌음.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3025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원고
A
피고
1. B 2. 주식회사 북센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998. 5. 12. 접수 제65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 법원이 2014카기51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4. 12. 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북센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북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북센(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부동성의 법리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6. 4. 경 피고 B으로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