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선정당사자, 이하 '반소원고'라 한다)에게 경북 군위군 C 임야 36009㎡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1972. 12. 20. 접수 제4096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반소피고가 2013. 6. 25. D와 E을 피고로 하여 이 법원 2013가단1268호(이하 '본소'라 한다)로 소를 제기한 사실, 그런데 위 D의 상속인 중 1인인 반소원고가 2013. 10. 23. 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E은 허무인이고, D는 일제강점기에 F의 창씨명인 데 F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이에 반소피고는 2013. 12. 12. 이 법원에 본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그 후 변론분리 전 다른 본소원고 G와 H은 2013. 12. 17. 피고를 반소원고 등 F의 상속인들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