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및 부착명령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공개정보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정보 5년간 고지 명령함.
  •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3. 6. 18:45경 경북 의성군 D 소재 'E목 욕탕'에서 세신사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13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F에게 "공짜로 때를 밀어주겠다"고 유인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후 "기분 좋게 해줄게, 부모님에게는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면 니도 그렇고 나도 큰일난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

사건
2013고합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2013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최우혁(기소), 오대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목 욕탕'에서 세신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18:45경 위 목욕탕에서, 손님으로 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 (남,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공짜로 때를 밀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때밀이용 침대로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다음 피해자에게"기분 좋게 해줄게, 부모님에게는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면 니도 그렇고 나도 큰일난다."고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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