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 1급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강제추행 및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 공개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 피해자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추행을 마음먹음.
  • 2013. 7. 중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함.
  • 2013. 8. 4. 11:10경, 피고인은 마을회관 여자 방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하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겨 음부...

사건
2013고합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오대건(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과 같은 마을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2013. 6. 28.경 사망하여 피해자가 어머니하고 만 함께 생활하고 있어 피해자를 추행하여도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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