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판결
사건2013가단2490(본소) 토지인도 등
2014가단1999(반소) 수목매수청구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23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소)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식재된 별지 과수나무 목록 기재 수목 594주를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7,0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11. 17. 피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8. 11. 3.부터 2013. 11. 2.까지, 임대료 매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나 해제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했던 건물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별지 과수나무 목록 기재 사과나무 등 594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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