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선의의 수익자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채무자 B가 모친인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선의의 수익자 주장은 배척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이 명해짐.

사실관계

  • 원고는 B에 대한 카드사용대금 채권을 여러 차례 양수받아 최종 채권자가 됨.
  • B는 2012. 11. 6.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2. 11. 22. 확정됨.
  • B는 2011. 10. 26.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중 자신의 2/11 지분을 2012. 7. 24. 모친인 피고에게 2,0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

사건
2013가단2483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유한회사 유니버셜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5. 10. 21.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부동산 증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2. 7.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 7. 24. 접수 제113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B에 대하여 카드사용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채권을 2003. 4. 30. 제우스/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제우스/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8. 3. 31.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12. 28. 디케이자산대부 주식회사에게, 디케이자산대부 주식회사는 2013. 7. 31. 원고에게각 양도하고, 위 양도회사들은 2013. 10. 8. B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디케이자산대부 주식회사는 2012. 11. 6. B를 상대로 위 채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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