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부동산 증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2. 7.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 7. 24. 접수 제113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B에 대하여 카드사용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채권을 2003. 4. 30. 제우스/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제우스/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8. 3. 31.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12. 28. 디케이자산대부 주식회사에게, 디케이자산대부 주식회사는 2013. 7. 31. 원고에게각 양도하고, 위 양도회사들은 2013. 10. 8. B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디케이자산대부 주식회사는 2012. 11. 6. B를 상대로 위 채권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