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시아버지의 지적장애 며느리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며느리 피해자 B(40세)의 시아버지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분별력 부족과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성폭력 범행을 계획함.
  • 2014년경: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설거지 중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함.
  • 2019. 11. 26.경: 피해자의 아들 C이 입원한 병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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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사
임성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19. 12.경 기준 40세, 가명)의 시아버지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년으로서의 분별력이나 판단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성(썬)에 대한 인지력 또한 부족하며 시아버지인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평소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20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피해자의 아들 C의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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