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폭력 및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30만 원이 선고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특수협박, 협박, 업무방해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름.
  • 2017. 12. 10.: 피해자 C의 식당 뒤에서 폐유 보관통 문제로 폭행함.
  • 2018. 1. 25.: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사건
2018고단94, 102(병합), 148(병합), 21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행,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협박,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서동인(기소), 박승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94]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0. 16:00경 경북 B에 있는 피해자 C(41세) 운영의 'D식당' 가게 뒤에서 피해자가 폐유 보관통을 쌓아 둔 것을 보고, 제대로 치우지 않는다며 폐유 보 관통을 던지다가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5. 1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