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94]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0. 16:00경 경북 B에 있는 피해자 C(41세) 운영의 'D식당' 가게 뒤에서 피해자가 폐유 보관통을 쌓아 둔 것을 보고, 제대로 치우지 않는다며 폐유 보 관통을 던지다가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5. 1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