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채무자 C에 대한 구상채권 보전을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아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D은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울진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변제하지 않음.
  • 원고는 2004. 4. 14. 울진농협에 대출원금 및 지연손해금 17,604,347원을 대위변제함.
  • 원고는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7. 9. 43,499,603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사건
2017가단457 근저당권말소
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7. 12. 5.
판결선고
2017. 12.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은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99. 7. 22. 접수 제84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05. 11. 8. 접수 제107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D은 2001. 6. 12.과 2001. 10. 26. 원고와 사이에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D은 위 신용보증약정서를 제출하고 울진농업협동조합(이하 '울진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다. 2) D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04. 4. 14. 울진농협에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17,604,3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D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4. 7. 9. 'D은 원고에게 43,499,603원과 그중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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