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은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99. 7. 22. 접수 제84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05. 11. 8. 접수 제107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D은 2001. 6. 12.과 2001. 10. 26. 원고와 사이에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D은 위 신용보증약정서를 제출하고 울진농업협동조합(이하 '울진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다.
2) D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04. 4. 14. 울진농협에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17,604,3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D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4. 7. 9. 'D은 원고에게 43,499,603원과 그중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