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84. 12. 12.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토지대장에 의하면, 분할 전 경북 영해군 B동(이후 '경북 영덕군 A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C 사사지 333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13[대정 () 2년]. 7. 20. 'B동'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는 1964. 11. 3. '영덕군'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16. 12. 12.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2. 7. 1. 경북 영덕군 C과 D 사사지 850m2(이후 지목이 '종교용지'로 변경되었다)로 분할되었다. 경북 영덕군 C은 환지 및지금 가입하고 5,404,61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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