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판결
피고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E 대 23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피고 B은 7분의 3지분, 피고 C와 피고 D은 각 7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5. 1. 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8.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접수 제66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1983. 10. 4. 같은 등기계 접수 제64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83. 10. 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접수 제6402호로 1973. 5.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G은 2001. 2. 18. 사망하였고, 그의 처(꽃)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이 G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8. 18. 위 등기계 접수 제6676호로 2001. 2. 18.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을 7분의 3 지분권자, 피고 C, D을 각 7분의 2 지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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