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3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인터넷 PC 게임을 이용한 사행행위영업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하순경부터 2016. 7. 28. 20:15경까지 경북 울진군 D, 'E' 사업소 내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컴퓨터 7대를 설치한 다음 위 사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