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사행행위 영업 및 미등록 영업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압수된 증 제2 내지 13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6. 6. 하순경부터 2016. 7. 28. 20:15경까지 경북 울진군 D, 'E' 사업소 내에서 범행함.
  •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온라인 바카라' 게임 및 '그랜드 맞고' 게임을 제공함.
  •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거나 송금받...

사건
2016고단3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A
2. B
검사
김경완(기소), 서동인(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3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인터넷 PC 게임을 이용한 사행행위영업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하순경부터 2016. 7. 28. 20:15경까지 경북 울진군 D, 'E' 사업소 내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컴퓨터 7대를 설치한 다음 위 사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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