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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115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단체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의 회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경북 울진군 C리에 있는 D, E 지역(이하 위 지역을 '피고 마을'이라 한다) 주민들을 회원으로 하여 마을 재산을 공동 관리하고 주민 상호간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의 회원이던 망 F은 1996. 10. 7.. 그의 처 망 G은 2005. 11. 24.경 각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 중 4남인 원고는 종전부터 계속 피고 마을에 거주하고 있지만, 장남인 H을 포함한 나머지 자녀들은 부모가 사망할 때부터 현재까지 피고 마을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 회원들은 매년 정월 보름에 성황당 제사를 지내고 대표인 유사((56)의 주도하에 회의 등을 진행하며 회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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